비닐 봉투 유상판매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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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닐 봉투 유상판매 실시
2019년도 환경부 개정에 따르면 대형마트 / 165㎡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.
본 업종(문구, 사무용품)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따라서 각 영업점에서도 2019년 4월 1일부터는 비닐봉투 유상판매를 꼭 지켜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비닐 봉투 유상판매 실시
2019년도 환경부 개정에 따르면 대형마트 / 165㎡ 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.
본 업종(문구, 사무용품)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따라서 각 영업점에서도 2019년 4월 1일부터는 비닐봉투 유상판매를 꼭 지켜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